토지인도소송 무단점유 기다리다가 뺏길 수 있습니다.


20년 간 무단점유 있었다면
도심에서 벗어나 드라이브나 여행을 하다 보면 허허벌판처럼 보이는 곳에 '사유지'라 적힌 표지판을 흔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하는 등 주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엄연히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관리가 소홀해졌다 하더라도, 남의 명의로 된 땅을 멋대로 침범하거나 가꾸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점유입니다. 또한, 토지를 빌린 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거나 채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점유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불법 점유에 해당되지요.
주인이 있는 땅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가 언젠가는 알아서 떠나 줄 것이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타인이 소유한 땅일지라도 20년간 사용하고 점유를 지속했다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치르기 전
내용증명부터
물론 모든 장기간의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20년간 불법적으로 땅을 점유하는 행위가 공연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며, 그럼에도 이의 제기나 갈등이 생기지 않았어야 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주인도 잊고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땅이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다른 이가 나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처럼 말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불법 점유자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여 합법적으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불법 점유자에게 그의 무단점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거나 강제집행을 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고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거나 상대가 그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점유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 유용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지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토지인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전처분 신청입니다.
말로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 조치까지도 감행하게 하는 불법 점유자들은 종종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치르고 승소를 하였다고 한들, 당사자에게 강제집행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힘들게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와 또 다른 민사소송을 치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미리 방어를 해 두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을 통하여 불법 점유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