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의무 위반 중개인에게 천안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를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거래하는 데에 매우 큰 비용이 오고 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화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그 피해가 매우 막대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거래를 체결할 때에는 여러 법적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보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될 수 있어 공인중개사라는 중개인이 투입이 되어 일반 개인이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전문적으로 점검해 주게 됩니다.
일종의 중개서비스라고 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직종에는 여러 의무가 귀속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중개를 하는 목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세세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이러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직종의 의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피해가 초래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계약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주택에 들어갔더니, 집주인이 종전 저당권에 귀속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실행되거나 하는 경우, 혹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과는 별개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말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신이 초기에 교부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는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시면 된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담론을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소송 준비하여
더불어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포착되면, 해당 중개인을 상대로 공인중개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혹은 이용제한사항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데요. 더불어 토지대장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놓쳤다면,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공인중개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파악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여서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중개인을 대상으로
지금부터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소송 진행하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굿플랜은 피고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본인이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의뢰인이 처음 만난 그 사람은 해당 피고였으며, 중개물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피고가 '임대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험 증권을 보여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거의 모두 받을 수 있었으며, 큰돈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공인중개사 책임 4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