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재산분할 혼인 기간 길다면 50%까지도


현실적인 사정으로
망설여지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됩니다. 당연한 명제이지만, 때때로 이는 이혼을 하여야 마땅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지요.
특히 평생 동안 주부일만 하신 분들의 경우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겪을 어려움이 두려워 이혼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냥 참고 살겠다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공동재산을 두고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은 아실 듯합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같이 모은 재산이니 가정주부재산분할의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든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데 집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 생각되어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정주부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판정은
알고 계신 대로 재산분할의 큰 쟁점은 '공동재산'의 범위,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여도'가 맞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쌍방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을 정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외부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가져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활동에 힘쓰고 아이들을 성실히 돌본 것도 가정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외부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내조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간접적인 기여를 통해서도 가정주부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보통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경우 50%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나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인 경우가 많기에 이를 보여 주고 또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공헌한 바를 제대로 밝히고 정당한 몫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 안 될까?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는다 해도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들 하는 '특유재산'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유재산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형성되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을 합치고 함께 관리를 하게 됩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특유재산이 포함된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등 그 유지와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