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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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양형자료 양과 질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더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기에

2018년 부산에서 윤창호 병사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법적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지요.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5% 이상일 경우에만 음주운전이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0.03%만 넘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처벌이 강력해지면서, 예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이 내려지고는 했던 음주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을수록, 혹은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사고를 내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면 특히 수위 높은 구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게다가 손해배상과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행정적 책임까지도 함께 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선처를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음주운전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은?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수위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주행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사고의 유무, 동종 전과의 유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모두 살피지요.

이때 음주운전의 법정형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수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범일 경우(형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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