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실제 사례!


가족간의 법정 분쟁을 야기하여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처리해야 하는 일 중에는 '상속'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의사를 밝혀 두었다면 상속은 그에 따라서 진행되지요. 그러나 유언이 없는 경우나 유언의 법적 효력이 사라질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유언의 내용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유산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때 협의라는 보다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마무리를 짓고자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분배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상속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모든 의견이 합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절차는?
심판 요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치르기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이때 조정 과정에서 천안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볼 수도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식 심판 절차로 회부되는데요.
심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각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분할 비율과 그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정문을 통해 당사자들은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천안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 위에 나온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쟁점이지요.
소송의 쟁점 되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의 쟁점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고인에게 희생한 바를 통해 상속분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하였다거나, 생활비나 치료비를 지원하였던 등의 기여가 있었으니 재산의 비율을 더 높게 받아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다만,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이 단순히 가족의 부양 의무 정도가 아닌 특별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천안상속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역시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 이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하며, 이는 상속분에 포함 후 계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전에 물려준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지나지 않았고 목적이 '증여'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분에 포함될 수 있지요. 이에 대한 입증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나의 기여분과 타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또 입증하는 법적 분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역시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 분쟁은 첨예한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당한 나의 몫을 원활하게 받아 내고자 하신다면 천안상속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