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고를 내었다면

반드시 수습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문에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의 대처요령을 꼭 익혀 두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사건 현장의 수습'입니다. 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피고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하며, 상대측이 다쳤다면 구급 조치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릴 것이 무서워 그냥 현장을 이탈하고는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음주뺑소니'는 보통 이렇게 발생하게 되지요.

이 경우 사고 자체가 아무리 가벼울지라도 단순히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낸 교통사고 자체도 중과실이지만, 도주까지 하였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가 되지요.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한 후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이라는 두 가지의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둘 다 져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란 여기서 형사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지요.

다음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교특법에 따라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원칙적으로 형사합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보도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물론 음주뺑소니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처벌을 아예 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에 있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형량의 수위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범죄일수록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합의금의 책정은

12대 중과실인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뺑소니까지 하였다면 말씀드렸듯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뺑소니라면 그 법정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