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고를 내었다면
반드시 수습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문에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의 대처요령을 꼭 익혀 두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사건 현장의 수습'입니다. 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피고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하며, 상대측이 다쳤다면 구급 조치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릴 것이 무서워 그냥 현장을 이탈하고는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음주뺑소니'는 보통 이렇게 발생하게 되지요.
이 경우 사고 자체가 아무리 가벼울지라도 단순히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낸 교통사고 자체도 중과실이지만, 도주까지 하였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가 되지요.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한 후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이라는 두 가지의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둘 다 져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란 여기서 형사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지요.
다음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교특법에 따라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원칙적으로 형사합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뺑소니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처벌을 아예 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에 있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형량의 수위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범죄일수록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합의금의 책정은
12대 중과실인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뺑소니까지 하였다면 말씀드렸듯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뺑소니라면 그 법정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