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상간남폭행 협박 역고소 당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아내와 바람피운 남자에게

사적 복수를 하였다가

지난달, 술에 취해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를 찾아가 상간남폭행 협박을 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시 A씨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바람이 난 아내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비참함을 느꼈고,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참지 못하고 상간남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상간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고, 항아리를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한데다가 침까지 뱉었습니다. 게다가 공동주택 마당에서 "가정파괴범"이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협박 및 특수협박, 명예훼손, 폭행,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참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했다가는

위의 사건처럼 종종 배우자의 불륜을 겪은 분들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간자를 찾아가 '가해자'가 되어 버리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와 같이 공감하는 여론도 보이지만, 이해가 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일이지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은 더이상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간남폭행 협박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의 명백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가 되어 버립니다.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지요.

이때 상대가 심각하게 다치지 않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었다거나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가 모두 상간남폭행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사실 폭로도

문제될 수 있기에

게다가 상간남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위 사건처럼 상대의 부정행위를 공연히 폭로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대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멀쩡히 일을 다닌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로 인해 홧김에 SNS에 폭로하는 내용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 대화내역과 같은 불륜의 증거 자료부터 상간남의 신상을 올리게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사실인데 이걸 말하는 게 왜 명예훼손이 되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허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였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sns를 이용하여 폭로를 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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