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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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횡령변호사 업무 중이었다면 두 배 가량의 처벌이









무려 48억 원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공탁금을

안녕하세요, 수원횡령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공무원이 횡령을 저질러 사무관과 서기관 등 관리 책임자들까지 줄줄이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한 사실을 살펴보자면, 범행을 저지른 공무원 A씨는 법원의 전산을 무려 53차례에 걸쳐 조작해 무려 48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8억 원 상당의 경매보관금을 부정 출급한 혐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로 A씨는 지난 2월 파면이라는 공무원 중징계를 받았으며, 현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하는데요.

이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횡령죄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을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날리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기관의 거센 질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성립은

위 A씨의 사건처럼, 뉴스에 등장하는 횡령 사건들은 일반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가 많아 큰 충격을 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횡령은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수원횡령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중한 경제범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보관을 한다고 해서 나의 소유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이는 형법 355조 1항에 의거한 횡령죄가 되지요. 아무리 잠깐 사용을 한 것이었으며, 나중에 같은 금액을 채워넣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나의 것이 아닌 재산을 보관해야 하는 상황은 특히 일을 할 때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되며, 이때 업무라 한다면 계약을 통한 정식적인 업무뿐만이 아닌, 지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통상적으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된다면, 업무상횡령죄는 무려 그 두 배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요.

게다가 위의 사건처럼 횡령은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편취한 액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원횡령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