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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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어 처벌을 피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한 것인데요.

단속으로 적발이 된 상황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이 뚜렷하지만, 사고를 내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동승자가 운전자였던 척을 한다거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행위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바꿔치기가 드러날 경우, 운전자의 죄질이 더욱 불량해질 수 있는데다가 뒤집어 쓴 사람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었다면

그 처벌은

동승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를 내었다면 두 사람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까요? 먼저 음주운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병과되는데요.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내었다면, 피해자가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주운전자의 동승자 역시 처벌될 수 있으며,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위법한 행위가 되는데요.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는 행위는 이처럼 종법이 되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요. 물론 주취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강제로 차에 탄 경우 등에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꿔치기 해 준

동승자에게도 형사처벌이

그런데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동승을 한 것을 넘어 사고를 낸 운전자인 척까지 했다면 이는 '범인은닉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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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