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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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처벌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되는 성폭행은

모든 성범죄는 그 성립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가 매우 큰 쟁점이 됩니다. 동일한 행위를 두고도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대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술을 권하였거나, 이미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와 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준강간'으로 성범죄가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 혹은 정신을 잃거나 잠에 드는 등 몸을 움직일 수 없어져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이들에게 다소 생소한 죄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은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준'자가 붙어 강간보다는 형량이 가벼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준'은 강간에 '준한다'는 의미이며, 둘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합니다.

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이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미수에 그치게 되어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경우, 이 역시도 준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때 준강간의 미수는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범행에 있어 실행을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미수'인데요. 준강간은 그 실행의 착수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성행위를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음을 하려고 했으나 특정 사유로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여 간음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아 행위가 중지된 경우 역시 모두 준강간미수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혐의를 받을 만한 사안이 맞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대응하거나 괜찮을 것이라 여기고 넘어가시기보다는, 준강간미수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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