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 피해 보고 있다면 참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균형을 위해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기업간의 건강한 경쟁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결국 하나의 사업체로 인해 시장에서 독점이 일어나거나 약한 기업을 상대로 착취를 하는 등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경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 바로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이며, 사업을 하는 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일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이윤 추구가 있었다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평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익을 추구하여 나의 사업에 피해를 주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그 부당함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알아 둘 필요가 있지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을 차지하였다면 이들은 법률상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닌 하나 또는 소수의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또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를 복구하거나 과징금을 내는 행정적인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기업 영업이익의 3~6%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요.
위반으로 처음 걸리게 된다면 과징금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이후 개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동일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과징금 역시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적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공정거래변호사를 통해 처분이 과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본사를 상대로
상대방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은 특히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인지도가 충분한 이름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품었던 기대와는 달리 본사로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볼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많이 막막하실 듯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보이는 문제로 가맹점 영역으로 인한 분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은 '영업보호구역'이라 하는 특정 영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사는 이 구역에 같은 브랜드의 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그렇게 원래 있던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 가맹점이 위와 같은 사안을 어겼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침해받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토대로 주장을 관철해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가맹점 영역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변경이 될 수는 있으나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진행될 수는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가 들어가야 하지요.
다만, 손해배상청구 본사 역시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나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치르고자 하신다면 나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하셔서 법리적 검토부터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및
위반 문제가 있었다면
하도급거래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수직적인 관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그에 관한 부당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인 하도급법이 제정되었지요.
법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하도급 계약서 발급이 의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 그 주요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교부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특약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원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결정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으며,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취소하거나 납품한 물품을 반품하는 것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 역시 금지되었지요.
위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및 책임 있는 개인에게는 시정명령 외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하도급 계약이 발생하였다면, 혹은 그로 인해 분쟁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더는 참지 마시고 신속히 공정거래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