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 작성은 사소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신뢰가 훼손되고 형법상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사적인 것일지라도 공적인 문서일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 부주의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기에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문서란 우리나라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즉, 작성된 명의가 공무소나 공무원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며, 작성된 명의가 우리나라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속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가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체: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공무원이라도 작성권한이 없으면 본죄의 주체가 아니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가령 동사무소 임시 직원이 소재 증명을 작성한 경우 본죄는 불성립합니다.
2. 객체: 공문서 또는 공도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 또는 도화여야 합니다.
3. 행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
허위 작성이란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문서, 도화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개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진정하게 작성된 기존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변개는 기존의 진정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점에서는 변조와 유사하지만, 변개는 작성권한 있는 자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작성권한 없는 자의 변경인 변조와 구별됩니다.
또한, 변개는 작성권한 있는 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허위 작성과 동일하지만, 변개는 기존의 진정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만드는 작성과 구별됩니다.
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허위임을 인식한 이상 상사, 상급관청의 양해와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