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판 미필적 고의만 있었더라도



고액 아르바이트의 탈을 쓰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보가 세간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직접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였다면, 이제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건네받는 '대면편취식' 사기로 바뀌고 있다 하지요.
이때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 중 하나는 피해자와 대면하여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탈을 쓰고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모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인 듯 구인 공고를 내며, 평범한 업무인 것처럼 현금 수거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가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되어 곤경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절대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은
타인에 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갖추고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기죄이지요. 피해자의 가족이 연락한 것처럼 속이거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여 금전을 이체하거나 전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었어도 사기방조나 미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역시도 다수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재판에서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편취한 액수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만약 편취액이 5억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지요.
모르고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처럼 간접적으로 가담을 했거나, 범죄인 줄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재판을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조직범죄이고, 주로 해외에 자리하며 국내에 지부를 둔 경우가 많은데요.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과 모집책, 전달책 등과 다르게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리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으며,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무죄가 성립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하면서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도 일을 계속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 사실을 모르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술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모르고 한 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