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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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독촉받고 있다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존재하는지 또는 부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익이 '채무'가 될 때 해당 소는 채무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지요. 존재하지 않는 채무, 빌리지도 않았다거나 줄 필요가 전혀 없는 돈에 대해서 독촉을 받게 된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말씀드린 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히 매듭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가 제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는 경우

▶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교통, 폭행 등의 사건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사실, 즉 채무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무효·취소·해제·변제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사기 피해 당했다면 반드시

위에 나온 사례들 중 최근 많이 보이는 경우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타인의 불법적인 명의도용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받아져 있는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대출 사기에 휘말렸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지만, 혹시 빌리지 않은 금원에 대한 것까지 갚아야 하나 싶어 고민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자신의 책임 소재를 신속하게 확인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 줄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의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 나의 과실로 인해 생겨난 일이 아님을 보여 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며, 금융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대출사기 사례와 같이 어찌 보면 피해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채무부존재소송은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까딱하다가는 자산이 압류 대상이 되어 강제집행이 되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기간 자체를 최대한 단축시켜 상대가 독촉하거나 다른 조치를 해 버릴 가능성을 빨리 없애 버려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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