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형사처벌에 추징금까지



현금으로의 환전 여부에 따라
지난달 17일, '홀덤펍'이 도박 중독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유행을 끌며 많이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은 카드 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이 합쳐진 말로, 술과 음료를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게임 결과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다면 더는 '놀이'가 아닌 '불법 도박'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홀덤펍은 '칩'을 운용하고 있는데, 게임을 통해 칩을 따 현금이나 상품권, 포인트 같은 것으로 환급을 받는다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주류나 상품 같은 것으로 교환해도 불법이 됩니다.
이처럼 놀이와 도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기미를 보이자, 최근 홀덤펍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 의해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홀덤펍에서 한 불법행위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도심 속 카지노'였던 홀덤펍은 한동안 입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이제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룰렛이나 슬롯머신 등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는 이제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됩니다.
이전의 관광진흥법은 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홀덤펍 내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다면 형법상의 도박죄 또는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 홀덤펍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면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나 경륜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처벌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로는
모든 홀덤펍이 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나 칩이나 시드권, 포인트 등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현금이나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었다면 위법합니다. ▲게임을 통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게다가 '홀덤대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홀덤대회에서 참가비를 모아 상금과 상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혹은 ▲대회의 운영비로 참가비가 사용되었을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