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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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혼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시려면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과 집착으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가벼운 질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해져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고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였다고 믿는다면 더는 건강한 감정이라 할 수 없겠지요.

심한 경우, 이는 의학적 용어로는 '부정망상'이라는 망상성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며 일방적인 의심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의 지속적인 의심을 통해 고통받고 가정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흔히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 일컬어지는 상대의 증상으로 괴롭힘당하고 있을 경우, 이는 정당한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의처증이혼을 하기 위한 안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유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처증이혼이라 한다면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야 하지요.

사안의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의심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의 제6호 사유에 해당된다 주장하여 의처증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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