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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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협박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달, 전 연인에게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협박, 스토킹을 가하다 결국 오피스텔 창문에서 떨어지게 한 A씨를 상대로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범죄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그 둘이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약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며 괴롭히는 등 정신적으로 착취를 한 A씨의 행동이 결국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연인의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친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언젠가는 이별을 인정하고 그만둘 것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남친협박은 위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귀는 사이에서도

'몰카'가 성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전남친의 연락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전 연인의 제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의사를 보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찾아온다면 이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을 넘어 교제를 할 당시 찍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며 이를 빌미로 다시 만나자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남친협박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만약 몰래 찍은 것이었다면 아무리 사귀는 사이였을 당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형법에는 이처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지요.

촬영 당시 합의된 사안일지라도

그런데 당시 상호간의 동의하에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이었다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 찍은 당시의 상황과 이를 약점으로 쥐고 협박을 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법리에 따르면 상대의 행동은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역형의 하한선도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지요.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고 협박만 있었어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며,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상대의 요구에 응해 주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허락을 구하고 촬영한 것이었어도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은 범죄'이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고 범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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