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권한이 넘어간 물건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이 더이상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를 말하지요.
이때 타인이 점유한다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타인이 지배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로 제공을 했다면 그 물건의 '소유주'는 나라고 할지언정 물건에 대한 권한과 권리는 타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넘어간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한다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되는데요.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절대 처벌의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는 혐의라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먼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나의 물건을 ①취거, ②은닉, 또는 ③손괴한다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①취거란 권리자의 적법한 점유를 의사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②은닉이란 점유 대상을 숨기거나 감추어 점유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마지막으로 ③손괴는 점유 대상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꼭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만 본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만 있었더라도, 즉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만 발생했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본 죄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본 죄에 대한 법정형은 형법 323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본 죄에 대해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친족간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특례로,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나 '배우자' 간 발생한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나 동거친족, 직계혈족과 같이 가족간에 본 죄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이 면제가 됩니다. 그 외의 친족간에 발생했다면 '친고죄'가 되어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마음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지요. 그러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적용 없이 처벌이 가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