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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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건물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의 임대차는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외 쪽에서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어 식당을 영업하는 '토지임대차' 역시도 쉽게 접할 수 있지요. 때문에 '땅'의 주인과 이를 빌려 건물을 짓은 건물주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문제는 토지임대차가 2년에서 5년 정도의 단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땅 위에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두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토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겨나지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 요건들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의 건물 등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를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 합니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모든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어야 하지요.

먼저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②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였어야 하며 ③계약 기간이 만료한 당시에 그 토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 등이 현존하였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는 ④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임차인이라면 본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요구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법적 공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목적물이 현존한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인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현존하고 있는 목적물은 꼭 완공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심었을 경우, 다른 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이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지요. 또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일 경우에도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목적물에 대해 매수를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인데요.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계약을 할 때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약정이며,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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