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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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죄 이득이 없었더라도 처벌이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어

법에는 범행에 대한 '미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혹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결과가 어찌 되었든 범죄실현의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갈죄 역시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52조에는 공갈미수죄 역시도 처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문제는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갈의 미수는 공갈죄와 거의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공갈은

공갈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공갈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은 '타인을 협박하여 위법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협박은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함을 통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겁을 주어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가 공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별다른 생각 없이 한 발언이었을지라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으로 인정된다면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협박이 협박 자체에 목적을 두는 행위라면, 공갈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갈을 저지르면서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와 공갈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닌, 협박이 수단으로써 공갈 안에 흡수되어 공갈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의 미수가

성립되는 상황은?

그렇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되는 '공갈의 미수'란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재산상의 이익' 자체는 얻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존재하여 해악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금원을 노리고 협박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갈의 미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공갈미수의 법정형은 공갈죄와 동일합니다.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공갈죄에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를 저지른 경우 폭처법에 의거하여 1.5배의 형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갈이 인정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공갈미수로가 되었다 해도 자칫했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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