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정통망법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있었던 일을 서술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터넷이 현대사회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으면서 온라인상의 범죄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악플'이 있지요. 이 역시 '타인에 대한 비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는데다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니 악플을 다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악플은 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악플의 내용이 사실이었을지라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이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에 대한 적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높은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현실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은 처벌이 내려지지만,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피해가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며,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적시한 사실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신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립요건을 필히 검토하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통해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수위에서뿐만이 아닌,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일반 명예훼손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는지만을 보지만, 정통망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때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 주요 동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요.

판례에 의하면 이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혐의에 처하셨다면 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검토해 본 후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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