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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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이용보다 운영의 처벌이 더욱 무거운









사설은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를 비롯해 9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온라인도박을 막기 위해 정부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 역시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도박 중 온라인상의 도박이 99%를 차지할 정도라 합니다.

물론 모든 도박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복권방 같은 곳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오락입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도 '사행성 범행'으로 이용된다면 법을 위반한 온라인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설에서 만든 사이트의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툰다면 이는 모두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지요.

도박개장죄의 처벌은?

불법 온라인도박을 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적이었을 경우에는 도박의 중독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도박범죄에 있어 이용자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운영자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리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이익이 모두 인정되며, '목적'만 있었어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하지 못했어도 처벌이 될 수 있지요. 게다가 결과적으로 온라인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도박개장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죄목들이 의율될 수 있기에

문제는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했을 경우의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을 단순 '도박개장죄'의 법정형 안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검찰은 타 죄목들을 적극적으로 의율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지요.

때문에 현행법상의 도박개장죄 자체는 형량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더라도 조세포탈이나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세포탈죄를 적용한다면, 그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려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이득을 보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형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처했다면 우선 변호인과 함께 관여한 정도부터 영리적인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연관된 기간과 세부적으로 진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양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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