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소송 강제경매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금 갈수록 상승하는데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며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부터 고액의 부동산까지 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며 부동산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1~2%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357만원으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억원을 넘겼습니다. 또한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6억 582만원으로 1년 8개월 만에 6억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전세금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전세 수요자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자금이 걸려 있는 만큼 전세금은 전세금 미반환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꼭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소송
자세히 살펴보기
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세권 인도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이행 되어야 하는 것 없이 두 가지 행위 모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는 위법 사항이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라 불리는 전세금 미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미반환 소송은 가압류-소송-변론-판결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가압류
만약 전세금 미반환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긴 상태로 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가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가압류 단계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소송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최종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여도 주소 보정을 통한 송달, 공시송달제도 등을 통해 송달할 수 있기에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변론(조정)
변론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속 해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론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 힘들다면,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판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판결 과정에서 지급에 대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경매배당
전세금 미반환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경매신청, 매각, 배당, 경매종결로 총 4단계에 거쳐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미반환 소송 후 강제경매신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1년 이상의 과정에서 임차인의 거주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이 경매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약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천차만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까지 가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되며 임차인의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소송을 끝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굿플랜의 실제 보증금반환소송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실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금원 전부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금 6,500만원이 걸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연락 두절된 상태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그제야 임대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