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양육권 가져오길 원하신다면







가까운 사람과 소송하는 만큼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도움 더 필요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기에 사람과 엮인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각종 '소송'일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민사재판을, 국가기관인 검사가 개인을 상대로 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혹은 가까웠던 사람과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바로 '가사소송'입니다. 절차 자체는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절차 내에서는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기에 오늘은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가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 VS 가사조정


가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개인 간의 신분 관계에 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친자, 양자 등 기본적인 신분 관계에 관한 분쟁, 그와 관련관 재산 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을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사조정은 소송을 통한 판결 대신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 당사자로부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타협과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조정은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지만 대부분 조정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 종류 톺아보기


가사소송은 3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조정 성격이 다르며 조정 대상 여부도 나뉩니다. 이에 대해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 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 관계의 형성 및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 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로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이혼의 무효 및 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 및 취소, 파양의 무효 및 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이렇듯 소송의 성격에 따라 소송 분류, 조정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수원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가사소송 사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당연히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굿플랜에서 실제로 다룬 가사소송 사건 중 양육권을 지켜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아이를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양육을 모두 맡기고 있고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본인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론

이에 따라 소송을 맡은 굿플랜은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본 소송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문제로 이혼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으며 양육권에 대해 논의했을 때도 청구인이 '아이 때문에 그동안 놀지 못하였으니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새롭게 시작할 전셋집을 마련해달라'로 이야기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양육권과 친권을 지켜낼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하는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