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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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및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면










누명 씌운 상대방,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예 없는 일을 가지고서 혐의를 샀다고 하니 아마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듯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범죄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무혐의로 종결이 된 후, 누명을 씌워 곤란을 겪게 한 상대방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지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행정적 징계 절차, 혹은 형사 절차를 밟게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위증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하는 만큼 무고죄 형량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성립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이 무려 신고 건수의 4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당사자간의 진술, 또는 증거라 해도 정황상의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이에 대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무고죄가 성립될 만한 상황인지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무고죄의 성립요건

- ① 허위 사실과 고의성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때 허위 사실이란 '명백하게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약간 부풀려진 정도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폭행 정도에 그쳤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고소내용을 과장한 것일 수는 있지만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짓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폭행으로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요. 범죄의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이 맞았을지라도 상대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진실이라고 착각하여 신고를 했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과실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때문에 이러한 고의성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을 경우 성립되겠지요.

무고죄의 성립요건

- ② 처벌받게 할 목적

또한, 본 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등이 내려지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및 공무원'에게 신고 또는 고소를 했어야만 성립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장난 전화를 하였다면 무고죄 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상의 허위 신고의 형량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지요.

이때 다른 사람이 나의 허위신고로 인해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었다면 충분히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이나 징계의 결과를 '희망'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에 무혐의를 받은 후 역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처벌받도록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만 하여 돈을 받았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무고죄보다는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을 뜯어 냈기 때문이지요. 돈을 받지 않고 협박만 했다면 협박죄가 될 것이고요. 이처럼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먼저 따져 보고 알맞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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