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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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운전 호기심에 했다 하더라도









나이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최근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라 합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이라 하면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있지만 음주운전 등을 하여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의 운전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취득 경력 자체가 전혀 없으며, 그로 인해 본인이나 상대측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확률 역시 매우 높아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보다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운전 지식과 기술, 경험 자체가 없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 글을 찾아와 주신 분이라면 아마도 미성년자 자녀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실 듯합니다. 그래도 성인이 아닌데 처벌까지 받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청소년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이며,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아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차를 구했기보다는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렌트했거나 차량을 절도한 경우가 많아 보통 다른 혐의까지 추가가 되지요.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을 12대 중과실에 포함하고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지요.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형에 처해지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는 것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무면허가 걸릴까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도주했을 경우 무면허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정황이 어땠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차량 확보한 방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앞서 미성년자 아이들의 경우 명의를 도용하여 차를 빌리거나 훔친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의 차를 몰래 타고 나와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일 텐데요. 이 경우 사고를 내지 않고 몰래 운행만 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만 가능한 차량 렌트를 하였다면 아마도 다른 이의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도용했거나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뿐만이 아닌 신분증 도용 혐의까지 받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지지요.

게다가 만약 길거리에 차키가 꽂혀 있던 차를 훔쳐서 탔다면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더불어 절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지요.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충동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면 특수절도까지 성립되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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