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처벌 어떻게 될까?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누구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면 편향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 사회가 청렴하여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공직자 역시 사람이기에 물질적인 이득이 걸려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간에서는 2011년 당시 제안자였던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공직원 등이 비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더라' 정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위반하게 되어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 생겨나지요. 우리 모두가 공공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개인인 만큼 해당 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알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세 가지 축은

청탁금지법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금품 수수 금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1회에 100만 원, 연간으로는 합산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공직자가 수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직무 관련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되지요. 만약 직무 관련자에게 받은 것이었다면 금액이 그보다 적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자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액은 어떻게 될까요? 꽤 자주 개정되는 부분인지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 가장 최근 개정안으로는 식사비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은 15만 원 안의 농·축·수산물입니다. 선물의 경우 설날과 추석명절에는 두 배인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②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때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꼭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1.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