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이혼변호사 한 달 만에 마무리된 실제 사례는


이혼을 앞두고 고민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목동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 포스팅을 찾아와 주신 분이시라면 이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듯합니다. 합의할 사안은 많은데 사람 일이 마음처럼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송을 해 버리자니 비용이 많이 드는 긴 감정싸움이 된다고 하니 걱정되시지요.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 협의 또는 소송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지만, 사실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 '조정이혼'이 있지요. 조정은 협의와 소송의 장점을 어우르면서도 신속하게 관계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조정이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활용하였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이 무엇인가요?
조정은 사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정 절차를 1회 이상 밟고 넘어가야 하지요. 이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판상이혼을 제기할지라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회부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을 송환하기 위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와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조정 성립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될 경우이지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일단 한 번 겪게 합니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라도 해 보게 하는 것이지요. 회부가 되어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를 나오면 부부 쌍방이 혹은 목동이혼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출석하며,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법원과 함께 합의를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시며, 조정기일에 협의를 한 사항들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바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고 의견이 잘 조율된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협의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밝히면 관계가 해소되지요. 협의이혼은 별다른 수고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좋지만, 문제는 이때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가 있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꼭 필요하여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 소송을 통해 나온 판결문과 같은 법적 강제성을 지닌 조정조서를 얻게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또한, 판결문을 받는 재판상이혼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조정이혼은 빠른 기간안에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목동이혼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으며, 관계를 끝내려고 마음먹은 상대방과 얼굴을 다시 마주할 일 없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조정 전 협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목동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이 훨씬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