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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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종류 해당되는 죄와 해당되지 않는 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하여

우리나라 형법에는 다른 국가에 잘 없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 제도인데요. 이때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불송치가 되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형사범죄를 대할 때에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 역시도 반영하고자 마련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기소한 후에도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표현이 더욱 맞겠지요. 이러한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지요.

친고죄와의 차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니 친고죄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보다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 범죄들은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공고기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둘 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사건이 시작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알아보자면

별개의 제도인 만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도 친고죄와 다른데요. 형법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단순 및 존속 폭행·협박죄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을 상대로 다수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적용되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폭행치상과 폭행치사 정도로 피해가 큰 사건이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개정되어 더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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