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들로는



단순 상해도 무거운 범죄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그 사람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멍이나 타박상 정도를 들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병원에 입원 및 통원을 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다쳤다면 이는 '상해'가 됩니다.
상해는 폭행과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몇 배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이때 한 명을 상대로 두 명 이상이 상해를 입혔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단순 상해가 아닌 공동상해 또는 특수상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공동상해? 특수상해?
형법상의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해 상해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여러 명이서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동상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공동상해는 특수상해와 엄연히 다른 범죄이며 그 처벌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는 상해가 가해진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동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상의 범죄입니다. 상해에 가담한 숫자가 2인 이상이라면 '공동'이 되지요. 이때 반드시 다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공모나 순차적으로 가담을 하게 된 것 역시도 공동상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에서 정한 상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단순히 현장에서 몇 명이 같이 일을 벌인 것을 넘어 범행이 '집단성'을 띠게 된다면 이는 공동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심지어 반드시 다수가 폭행에 가담을 하지 않고도, 그냥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지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위세를 보였다면 이는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공동상해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공동상해죄든 특수상해죄든 그 형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평범한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를 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 또 다른 가중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위험한 물건이라 하니 칼, 망치 같은 흉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그렇지만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꼭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요.
이때 상황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 술자리에서의 술병이나 우산의 뾰족한 부분, 하이힐 같은 물건도 다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지요. 휴대폰 역시도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판단되어 특수상해가 성립된 판례가 있는데요.
또한, 요즘 자주 일어나는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협만 하였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복운전을 하는 데 있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