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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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변호사 처벌이 생각보다 쎕니다.

[형사]









보험사기, 형사 처벌을 받기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허점을 노려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보험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보험사기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꼼꼼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사기의 형벌 및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많이 무겁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보험사기 형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항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권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


이를 통해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라는 행위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관련된 행위를 하셨다면, 보험사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보험사기죄를 범한 자 혹은 보험사기죄 상습범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라 해서 다 똑같은 처벌을 받지 않으며,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이득액이 5억을 넘어간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50억원을 넘어간다면 최대 무기징역과 더불어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기 사례 살펴보기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사기 행위를 범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보험사기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을 설립하여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 및 미용 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병원을 설립한 자는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A씨로 2020년 12월에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하기 위해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은 우선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및 성형수술을 한 후,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 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병원비를 먼저 받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주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평균 실손보험료 200만~400만원을 받아 보전토록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6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수익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64억원의 규모와 같이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거운 사안인 만큼 보험사기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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