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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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 단순과실치상과는 차이가 있기에

[형사]









근로자에게 엄청난 영향

미칠 수도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실수 및 과실과 달리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부주의 등 여러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죄가 성립될 시 근로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 등을 포함하여 본 죄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는

업무상과실치상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형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다루고 있으며,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상해 행위를 범했을 때는 과실치상 관련 처벌을 받게 되고 타인을 사망하게 하면 과실치사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으로 끝낼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고형을 받는다면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라면 고소 제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상죄 공소시효는 과연 몇 년일까요?


우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단순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유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과실치상 사건 살펴보기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과실치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 상해 및 과실치상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쌍방 폭행의 피의자와 피해자였으며 둘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발단되었는데, 서로의 가게에 '허위 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저희 굿플랜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도중이 아닌 상대방과의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라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발생한 상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상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최대한 상대방과의 합의하기 위해 힘썼으나 그 과정에서 검찰은 선제적으로 구약식처분인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굿플랜은 검찰에 구약식처분에 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본 사건의 의뢰인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렇듯 단순 상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상해는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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