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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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소유예 퇴직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









최대한 불기소처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범죄 기록이 최대한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범죄인정안됨으로 인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으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무원기소유예를 포함한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기소유예 당연퇴직인가요?


다양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 즉 미룬다는 의미로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확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에 많은 분이 정의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만한 소송 조건은 성립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우선 공소가 제기되지 않기에 실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원 등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적용되므로 공무원기소유예는 공무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연퇴직을 피하고자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기소유예

임용 전후 차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임용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국가는 이를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 보아, 당사자는 징계 등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용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 83조에 따라 검찰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기소유예 결정은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되며, 기소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처분이긴 하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유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굿플랜 실제 기소유예 사례


저희 굿플랜은 공무원기소유예 등을 포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여러 사례들이 있으며, 오늘은 그중 성매매 기소유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성매매 업소 조사 중, 장부에서 발견되었고 2회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및 성범죄 관련 사례를 많이 다루어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으며,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모아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단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했다는 점, 이에 대해 깊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되어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소유예로 불기소가 된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기소유예 등 기소유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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