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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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위장전입 처벌 청약 자격 제한까지 될 수 있기에

[형사]









편법을 사용한 내 집 마련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로 꼽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인데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 부동산 재테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위해 현대인들은 자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은 내릴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 상한에 제한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의 자가 마련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신축 아파트의 초기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였으며 주택청약제도 또한 도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청약 제도 이후에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온전한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운이 좋아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장이혼 위장전입 처벌을 포함한 부정 청약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청약 사례 145건 적발되어


주민등록상으로 A씨는 본인의 어머니,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고 이들의 주소지만 A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상태였으며, 이를 통해 A씨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는 공급 형태


혼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B씨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던 상태로 밝혀졌으며,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 청약 사례 145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127건이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적발 유형에는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나 가장 많았던 유형은 107건으로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브로커, 시행사의 잔여 물량 불법 공급 등 다양한 부적격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위장이혼 위장전입 처벌은 어떻게 되나?


[위장이혼]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위장이혼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위장이혼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조세법을 위반했다면 조세법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현재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위장전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벌로 처벌하고 있으며 형량 또한 가볍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위장전입에 대해 다소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위장이혼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장이혼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처벌 및 구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청약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위장전입 위장이혼 자격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위장전입의 경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신혼부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경우, 허위 혼인신고서 제출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형법 제228조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모든 불법 청약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자는 주택법 위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입주자 자격 10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고 처벌 수위 또한 절대 가볍지 않기에 위장이혼 위장전입 처벌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얻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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