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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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받아내야 한다면







건물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하기에


현재 공사대금 관련 가압류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혹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 중이신가요? 물리적인 건물은 하나지만 권리관계는 여러 개로 건물에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관계 중 하나에 속하여 건설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수원건설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어떻게 책정되나


우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공사대금 산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복잡한가요?


먼저 민법 제163조 제3항에 따라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즉,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미지급, 추가 공사비 청구, 부당 공제 등 문제가 생겼다면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사대금 소송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 제출 - 청구 원인, 소송 제기 이유, 증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정 여부, 반박 내용, 증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론 준비 -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증인 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사 - 제출된 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변론 -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설득력 있게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판결 - 법원은 변론과 증거 조사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면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나 변론 과정 및 증거 수집으로 인해 망설이고 계신다면, 수원건설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실제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부동산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 공사대금 관련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으로 원고인 의뢰인은 하도급인이었습니다. 항소심 이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 중, 위생설비공사과 관련된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35,530,000원 포함)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한 상태이며, 나머지 대금 지급의 의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굿플랜은 본 사건을 착수하였고 피고의 항소장 상의 주장에서 '건축주와의 직불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위 주장에서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굿플랜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고 하며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기각과 더불어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공사대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원건설전문변호사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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