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소송 행정소송 고려하고 계신다면



국가유공자 인정 쉽지 않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우리는 국가유공자라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훈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분류가 다양하며 입증 준비 단계도 쉽지 않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처리 과정에서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국가유공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굿플랜이 이 국가유공자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법이라 불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을 정의하고 그들에 대한 각종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및 공로자 포함), 순직공무원 등 대한민국에는 국가유공자를 18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가족 등록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해야 하며,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시면 경찰청 및 각 군 본부,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각 경찰관서를 통하여 등록 처리됩니다.
국가유공자소송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에서 비해당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아직 전체 신청 건의 30~40%에 달하는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등 유공자 인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에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셨더라도 비해당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개인은 보훈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았으나 국가의 수호 및 안정 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훈보상대사장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대상구분정정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유공자를 되기 위해 대상구분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 - 전역시 해당부대에서 비전공상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전공상으로 바꾸기 위한 소송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신청 상이 중 일부만 인정받거나 등록 후 나중에 새로운 상이를 알게 된 경우
등급관련 소송 - 등급미달판정으로 거부된 경우, 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위 6가지 예시에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 감정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만약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그렇다면 이 국가유공자소송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인정 판결을 받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수부대원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강원서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으로서 5.18 당시 군 명령에 따라 경계 및 정찰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시위대가 발사한 유탄을 왼쪽 팔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직무를 함께 수행한 부대원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참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37년이 지난 2017년 강원서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청은 이후 골절상만 인정하였으며 A씨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춘천지법은 군 직무수행과 A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간 관련이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훈지청을 대상으로 제출한 발생 경위서에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등 트라우마에 시달림'이라 쓴 점에 따라 A씨의 정신질환이 5.18 진압 임무로 발생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부의 소극적 자세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소송 활용한다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