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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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이 재산도 분할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이혼율​

OECD 회원 38개국 중 9위 기록


대한민국은 이름하여 이혼 전성시대를 맞으며 OECD 회원 38개국 중 이혼율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며 개인의 행복이 결혼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거나 이혼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분들도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이혼율이 높은 순위를 보임에 따라 이혼에서 파생되는 각종 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혼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특유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


이혼은 단순히 결혼했던 남녀 두 명이 떨어져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만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그전에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이며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일지라도 부부로 생활하다 보면 이 경계가 모호해져 많은 분이 특유재산분할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증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특유재산 분할에 있어 그 분할 비율을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대비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재산분할 사건


더 쉬운 재산분할 이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실제로 다루었던 재산분할 사건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 금원은 약 65억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원고는 65억의 약 절반 정도의 터무니없는 금액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30년 넘게 별거 중인 상태였고, 상대방 측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굿플랜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중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원고가 기여한 바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있어 오류가 많다는 점, 원고가 제시한 재산분할이 심히 부당하다는 점 등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처음 제시한 재산분할에서 대폭 감소된 금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입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유재산분할 등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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