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 차용증 안 썼을 경우에는?


적법한 추심을 위해서는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한숨만 쉬는 채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해 보여서, 혹은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여 어렵게 빌려 준 것임에도 상대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참 어이가 없을 텐데요. 아는 사이였을 경우 차용증이나 어음, 각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을 한 후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담보를 설정하지도,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나의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칫하다가는 불법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기에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황을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대여금민사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하지요.
지급명령 신청,
꼭 하는 것이 이득일까?
대여금민사소송에 앞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는 채권자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신청했을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다르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다가, 소송이 아무리 짧아도 육 개월 이상씩 소요되는 반면 평균적으로 한 달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급명령인데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승소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신청해 볼 법한 상황들이 따로 있으며, 나의 경우에도 이득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송달 자체가 될 수 없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절차가 바로 종료되기도 하지요. 때문에 채무 사실이 명백하고 분쟁이 생겨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득일 것입니다.
차용증 없이 소송하려면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들어온다면 이는 바로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없어 상대가 법적으로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소송을 치르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맞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으면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금보관증이나 통장거래내역부터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의 다양한 요소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기한이 정해진 채무에 대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서류를 통해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기 전 미리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갚지 않은 채무와 반환일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송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변제기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나오는 채무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