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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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억울하게 못 받고 있다면








퇴직금도 임금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퇴직금미지급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생존이 달린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질 나쁜 회사를 만나 퇴직 후 세워 놓은 계획이 틀어져 버린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듯합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요.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일부러 알려 주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다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꼭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일지라도 받을 수 있지요. 이러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방법은

이때 산정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거나, 원래 주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주었다면 퇴직금미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사전에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때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역시도 일종의 임금체불임을 아시고 두 가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을 받은 노동청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고용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지요. 이때 퇴직금미지급이 고용주의 실수나 오해로 벌어진 일이었다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회사라면 꼼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청에서 가능한 것은 권고 정도이지, 강제 지급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히지 않았다면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때문에 많은 경우 퇴직금미지급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이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불해 달라며 고용주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허나 벌금형을 각오하면서까지 돈을 주지 않는 고용주들도 많은데다가, 합의가 늘 진척되는 것은 아니지요. 형사고발을 꼭 할 수밖에 없다면, 이때 민사소송 역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처벌만이 가해질 뿐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불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소송에 앞서 노동청에 진정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좋은 것이, 고용주가 시정 지시를 무시하였을지라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송에서 적절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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