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합건물'에서 거주하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높게 세운 건물에 모여,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하지요. 각자 거주하는 호실은 따로 있더라도 주차장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기에 이를 두고 수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집합건물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선임되며,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투표를 통해 선출된 건물의 대표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느 감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해결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앞서 집합건물이 관리단의 규약을 통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다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겨나며, 이때 관리단은 별다른 설립의 절차가 없어도 당연히 설립됩니다. 즉, 건물이 준공된다면 별다른 조직행위 없이도 구분소유자 전원은 자연스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추후에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인은 꼭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제한을 두자고 합의된 게 아닌 이상, 구분소유자의 친족이나 임차인 역시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지요. 게다가 관리'인'이기는 하나 관리회사와 같은 법인 역시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편의상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인 권한들은 이렇지만, 그 밖의 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한이 추가될 수도 있을 텐데요. 권한을 가졌기에 의무 역시도 존재합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