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금청산 제대로 보상받고자 한다면


분양권 대신 보상을 선택하여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토지주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분양권을 받아 정비사업 후 입주를 할 것인지와 이를 신청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이지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띠고 있기에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개발현금청산을 선택했다면 조합원에 소유권을 넘기게 되며,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요즈음에는 분양이 아닌 재개발현금청산이 고민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몰라 차라리 신속하게 정산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이지요.
이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부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이사비, 영업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정해져야 하지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봐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산정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보상 요구자가 많을수록 측정된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 제시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수용재결을 하고 여기서도 불성립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에서 이의재결을 하게 되지요.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단계에서 감정평가사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와 소송에 대한 준비가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현금청산은 인생에서 한두 번 겪어 볼까 말까 한 큰일인데다가, 부동산법 역시 굉장히 복잡하여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큰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상 내역들이
재개발현금청산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것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상 내역들이 있습니다. 주거 또는 영업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상을 받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나 조합원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다른 보상들을 받을 수는 있지요. 표를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