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보았다면
세상에 공짜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누구나 환영할 일일 텐데요.
그러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되었다면 이는 불로소득을 넘어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 원인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이득을 얻을 만한 법률상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며,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부당이득금반환이라 하지요.
설명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는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여 인도를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어떨까요? 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애초부터 아예 그 계약이 없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동차를 '부당이익'으로 획득한 것이 됩니다. 때문에 차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부 다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 외에도 부당이익이 성립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부당이득으로 인해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지요.
해당 청구권이 행사된다면 부당이득금반환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민법 제74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도 한데요.
만약 ①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②부당이득이 생겼음을 알고 있어 고의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었다면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부당이득금반환과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손해 역시도 추가적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득을 얻은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요.
불법에 대한 급여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