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한국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조세포탈죄'가 됩니다.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고 하는 '스위스은행 계좌'처럼, 본 범죄가 재벌이나 연예인들의 탈세 얘기로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조세포탈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절세'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실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법이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절세 팁'이나 관행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용하였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 많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탈세에 해당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죄를 저질렀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제3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지요.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탈세뿐만이 아닌, 조세수입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성 그리고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모든 위법행위를 아우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문제가 있게 하였다면 처벌이 될 수 있지요. 상습적으로 조세포탈죄를 저질렀다면 위의 법정형들에서 2분의 1까지 늘어나게 되지요.
가중처벌에 신상 공개까지
그런데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①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할 이상인 경우 ②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게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으로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처벌이 무거워지지요.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