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기 해지의사 응답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의식주이며, 집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그 거주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매매를 통해 자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다른 일부는 월세를 내며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내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와 같은 주택 임대차 유형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방식으로 희귀한 만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전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사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의 개념
앞서 소개해 드렸듯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유형으로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월세와 달리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100%를 그대로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전세 금리가 12%를 넘어 20%까지 육박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전세가 등장했습니다.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예치해놓기만 해도 그에 따른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 전세 보증금을 정기예금 예치할 시, 적용금리가 많이 하락하여 3%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전세 유형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전세가율을 통해 보증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전세가격/매매가격)*100으로 계산되며 2024년 7월 서울특별시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에 이어 전셋값은 2024년 5월 서울 아파트 기준 6억 1585원을 찍었습니다. 매매값이 오르며 전세가율과 전셋값 또한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매매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 또는 단기로 거주할 예정이라 매매는 불필요하다는 이유 등 각각의 이유를 토대로 사람들은 전세 유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셋값이 갈수록 오르며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되며 보증금의 소중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대화 → 내용증명 → 소장 작성 → 소장 접수 → 서면 공방 → 변론 기일(조정 기일) → 판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되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한다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대부분 대화에서 해결이 잘되지 않아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임차인분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실제 후기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임대차분쟁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었던 원고는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보여주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으며 굿플랜은 사건에 곧바로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굿플랜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책임지라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행되고 있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