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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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불륜 위자료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나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에 이어 이혼 사유 2위로 꼽히는 '외도'는 꾸준히 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 행위는 더이상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이 아닌 오직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로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까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면 정신적 고통이 엄청날 것이며, 오늘은 사내불륜 등 불륜에 연루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불륜 발생1위 장소 '직장'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마 집을 제외하고 본다면 단언컨대 직장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직장 내  있는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또한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불륜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업무를 다 알고 있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공감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내불륜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내불륜은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만큼 그 정도가 심하면 형벌은 아닐지라도 회사 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자의 사생활 문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그러나 직장 내 징계는 불륜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상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은 원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며, 만약 사내불륜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용됩니다.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불륜으로 인한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상간자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은 명확하나 증거가 없을 경우, 위자료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내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위자료 판단 기준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 사내불륜 손해배상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불륜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그중 사내불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의문의 남성에게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해당 영상을 보낸 사람이 피고인 상간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만났으며, 1년 반 이상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배우자는 관계를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정리를 위해 피고를 직접 만났으며 피고는 불법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통화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접근 등을 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배우자를 찾아왔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여 배우자와 의뢰인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상간 위자료로는 높은 금액인 4,000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4,000만원을 모두 인용해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소송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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