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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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기각되지 않기 위한 핵심은








이혼 중 과반수가 '성격 차이로'

최선을 다해 고민해서 내린 결정도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전에는 한번 혼인을 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서로를 위해 당당하게 각자의 길을 걷기로 택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지요. 이때 이혼을 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이 넘는 비율이 '성격차이'라는 이유에서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가 아닌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이라 하면 한 쪽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민법 제850조의 내용인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사유에는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만 명시되어 있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어떠한 경우인 것일까요?

혼인 지속의 어려움을 증명하여

우리나라에서 혼인 해소, 즉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협의와 조정, 그리고 소송이 있는데요. 소송 없이 협의만으로 법원에 방문해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헤어짐의 의사에 있어서는 양측이 동의를 하더라도, 이혼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 결정할 것이 많은 복잡한 사안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 의견이 합치되기는 힘들며 분쟁의 요소가 되고는 하지요. 특히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할 정도로 배우자와 가치관과 성향 등이 맞지 않으셨다면 더욱 합의가 힘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의가 힘들어 조정이나 소송 이혼을 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인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는 이 6호와 엮어야 하는 사유인 것이지요. 그런데 해당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어요'와 같은 주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혼인을 유지할 경우 일방이 받게 되는 고통이 매우 명백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혼 청구가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확실한 주장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유일 수 있는데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요소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며, '성격차이'라는 사유 자체도 다른 유책사유에 비하여 명확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재판부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한번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다투다가 홧김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도중에 화해하여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한 소송이며, 재판부는 '부부간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다툼으로 인하여 한 선택이 아닌,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를 정도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법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전반적인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또 다른 유책사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가치관 차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한 쪽이 못 참겠다며 가출을 해 상대를 유기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가장 먼저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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