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내용증명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적법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리 조심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임차인의 월세 체불이야말로 예상치 못했던 악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주택은 2기 이상 월세가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내보낼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이때 바로 짐을 빼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게 점유되어 있는 공간 역시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짐을 내놓는다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지요. 안에 세입자가 없었을지라도 마찬가지이며, 상가라면 '영업방해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 주지 않고 있는 불법 임차인과 분쟁이 생긴 경우 할 수 있는 적법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도소송'이며,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요.
해지 통보가 핵심이기에
명도소송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이 낯설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으로 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늘 명도소송내용증명서부터 보내시는 걸 조언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렸듯 명도소송에는 '계약해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겨 임차인에게 도달된다면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보했음을 우체국에 의해 증명받는 셈이 됩니다.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보내 두는 것도 좋지만, 이는 상대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한다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지요. 우리나라 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관리하는 내용증명은 분실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으며, 도달 여부 역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내용증명서 발송은 추후 소송에서 계약해지와 체납 사실 통보를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재판에서 "해지나 체납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지요. 또한,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하여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심리적인 압박의 기능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명도소송내용증명서를 보내시는 것 역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 실질적인 압박의 효과 때문인데요.
소송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의 불법 임차인이라면 반복되는 퇴거요구 정도에는 꼼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퇴거를 하지 않을 시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이러한 내용의 서류를 받은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가 정말 취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소송을 하기도 전에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또 다른 기능인데요. 이를 보았을 때, 임대인의 이름보다는 법무법인의 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