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전과 좋은 대응과 좋지 않은 대응은



온라인상 언사만으로도
무거운 범죄가
최근 게임을 하는 10·20대들 사이에서 통매음을 조심하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고 하지요. '롤매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특히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는 팀원 혹은 상대 팀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쓰게 되는 일이 다수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에 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통매음 전과가 생길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처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매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여 범죄라기보다는 가벼운 장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통매음 혐의가 성립될 경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법을 악용한 기획 고소까지 빈번해지고 있어 더욱 각별히 조심해야 할 듯한데요. 성적인 반응을 일부러 유도하고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것이 두려워 억지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법원 역시 이러한 최근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맞기에, 통매음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르게 합의를 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범죄인정의 여부를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섣부르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도 한데요.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상대가 작정하고 기획 고소를 한 것이라면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나가고, 처벌은 또 처벌대로 받을 가능성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통매음 전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매음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성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별개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등록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바로 이 보안처분입니다.
통매음 전과의 경우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비교적 처분 수위가 가볍다 할지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게다가 공무원이거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이 되어 직업을 잃거나 고생하여 준비한 것들이 소용없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것은
특정 행위와 언사가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성적인 언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되었으며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공연성이 성립될 필요가 없어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대일 대화, 쪽지 등으로 한 것일지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요. 이처럼 만약 나의 상황이 통매음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게 된다면 자칫하다가는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부터 합의와 재판에까지 전문 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받아 대비하시고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