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성폭행무고죄 무혐의 받으면 역고소 가능할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최근 유명 걸그룹 출신 BJ의 무고 범죄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그를 상대로 법원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우리 법이 성범죄를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범죄로 엄하게 다루는 만큼, 무고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무고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기도 하지요.

특히 성범죄 무고는 피해가 매우 큰 매우 끔찍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신상 공개 등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요.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쓰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에

누명을 써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를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 이전에 앞서 먼저 억울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죄를 밝히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성폭행은 성과 관련된 범죄 중에서도 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간강 등 가장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으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린 신상공개부터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일상적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는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억울하게 한번 찍힌 낙인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괜찮을 것이다'와 같은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추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욱 힘들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를 아시고 초기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및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십년감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 사실인 것이 밝혀졌으니 상대는 자동적으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게 맞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역시 억울한 부분이실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나의 재판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대에게 성폭력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고 내용 자체는 거짓이었을지라도 만약 당사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여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고 있었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립요건으로는 수사기관에 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신고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소나 고발, 진정 등 서류부터 전화나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것까지 이 신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죄 입증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미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기에, 우선적으로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에 집중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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