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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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낮아지는 범죄자 연령에

지난해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4만 4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5년 전보다 약 50% 가까이 는 수치이며, 촉법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두 배로 뛰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촉구하는 사회의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범죄는 성인의 범죄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년법이 제정된 목적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우리 법은 청소년들을 성인과 다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미숙하다고 보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기회를 주고 처분을 내리더라도 최대한 건전하게 자라게 하고자 되어 있으며, 이는 일종의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건을 보는 접근법과 그에 따른 대응 역시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소년재판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일 경우

이러한 보호처분이

아마도 이 포스팅을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녀분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착잡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는 중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보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것은 맞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촉법소년이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 즉 만 10세 미만이라면 범법소년에 해당하지요. 형법 제9조에서는 이들처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보며,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 보고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이며, 받게 될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대상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 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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